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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693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229,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2.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증여 원고는 2010. 12. 27. 모친인 소외 C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소재 다세대주택 102호 외 16건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동작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 1) 원고는 2011. 3. 31. 동작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180,549,520원, 과세표준을 1,150,549,520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로 270,197,828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동작세무서장은 2013. 10.경 원고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11. 20.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예상 고지세액 486,586,026원)를 하였고, 2013. 11. 30. 원고에 대하여 486,586,026원의 증여세 결정결의[과세표준: 2,534,090,000원(= 증여재산가액 1,709,000,000원 재차증여 가산액 855,090,000원 - 공제 30,000,000원), 산출세액: 853,636,000원]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2차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9. 세무사인 피고 및 소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다시 2014. 7. 17.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증여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소명하는 것으로 위임업무의 방향을 정하였고, 그럴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C에게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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