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78619 판결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

2018구합78619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피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문주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1) 원고에게 한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예방접종과 기면증의 발병

1) 원고(B생)는 초등학생이던 2009. 11. 26. 성동구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그린플루-에스 프리필드시린지(제조번호 F202036, 이하 '그린플루-에스'라 한다)를 투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년 들어서 서서히 무력감과 과수면 증세를 보였고, 나중에는 버스에 타고 있거나 수업을 듣는 중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수면에 빠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으며, 탈력발작에 해당하는 근력 저하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17. C신경과의원에서 기면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3. 11. D병원에서 '2010. 5.부터 시작된 주간 졸음증으로 본원과 타원에서 기면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임. HLA 0602 양성인 환아로 2009. 11.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기면증 취약한 상황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으로 탈력발작을 동반한 기면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4. 4. 3. E병원에서 '진단명'란에 '기면병(탈력발작동반)', '장해부위'란에 '두부(정신)', '장해내용'란에 '맥브라이드 테이블 VⅢ-B-3과 4 사이의 62%에 해당함', '최종 노동능력상실률'란에 '62%'라고 각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4. 7. 3. 강남구보건소장에게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기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2)

2) 강남구보건소장은 2014. 7. 4. 원고에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 진단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일시보상금 지급 신청을 반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11. 19. 강남구보건소장에게 같은 이유로 재차 장애인 일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강남구보건소장은 2014. 11. 24.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위 일시보상금 지급 신청을 반려하였으며(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31. 이 법원 2014구합76318호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관련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2017. 7. 6. '종전 거부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처분 사유로 내세운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강남구보건소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63148호, 1심을 포함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

5) 피고는3) 2018. 7. 2. 강남구보건소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8년 제2차 F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위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0, 22호증, 을 제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기면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염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상금(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기면증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원고의 기면증이 이 사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예방접종 과정에서 투여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인 그린플루-에스에 사용된 H1N1 항원의 단백서열이 인체의 수면기능을 조절하는 히포크레틴(Hypocretin) 수용체 단백서열과 유사하여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에 반응함으로써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기면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지를 받고 있다.

3) 비록 면역증강제(AS03)가 사용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인 팬덤릭스에 대해서만 기면증 발병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을 뿐이라도, 대규모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국내 기면증 환자 수가 증가하였고, 기면증 발병의 원인이 면역증강제(AS03)가 아닌 H1N1 항원에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기면증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9호증, 을 제1, 3,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성분 및 유형 등

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매해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정보를 종합해 해당연도 권장 백신주를 결정하는데, 백신 제조회사들은 이 균주를 포함하여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조하고, 그에 따라 해당연도 제품에는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게 된다. 2009년도 이후에 생산되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에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항원인 H1N1(정제불활화인플루엔자바이러스항원 A형)이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다.

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각 제조사별로 추가하는 면역증강제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팬덤릭스는 'AS03'을, 노바티스는 'MF59'를 각 면역증강제로 사용한다. 반면에 면역증강제 없이 H1N1 항원만으로 구성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도 존재하며 그린 플루-에스가 이에 해당한다.

2)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기면증 발병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고, 그 주요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D병원 신경과 H 교수의 의견

O HLADQB1*0602 유전형을 가진 모든 사람이 기면증에 걸리지는 않는다. 인구의 12~38%

정도에서 이 유전형을 갖고 있다. 다만, 이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자가면역 기전으로 인

해 기면증에 훨씬 더 취약하다.

O HLADQB1*0602 유전형을 가진 사람(HLA 0602 양성)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의해 면역학

적으로 취약하여 기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9년 핀란드에서는 소아와 청

소년에게 국가사업으로 H1N1 백신을 접종한 후 약 8개월이 지나 기면증이 12.7배 이상

폭발적으로 발생했음을 보고하였다.

○ 원고는 HLA 0602 양성인 환아로 기면증의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정황적으로

2009년 11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2010년 5월부터 기면증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백

신 접종이 질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I 교수의 의견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에 있는 H1N1 항원은 균주를 말하며 항원으로 작용하여 항체를 생

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AS03과 같은 면역증강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항원으로 작용하

는 균주를 적게 사용하면서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 현재까지 연구결과, 기면증의 발병 원인으로는 기면증의 유전자로 알려진 HLADQB1*0602

가 자가면역 과정을 일으키는데 일정 역할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로는 히포크레틴 분비 세포를 타겟으로 한 T세포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자가면역

과정이 기면증 발병의 가장 유력한 메커니즘으로 제시되고 있다.

○ 면역증강제가 첨가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받은 후 기면증이 발병한 여러 사례 역시 보고

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예방접종 없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들에게서 기면증이 급증

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이처럼 백신 접종 없이 인플루엔자 감염만으로도 기면증이 발병할

수 있고, 면역증강제의 작용이 없이도 기면증이 발병한 사례들을 고려해보면, 백신의 종

류나 면역증강제의 유무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HLADQB1*0602는 기면증의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탈력발작을 동반한 기면증 환자의 90%

이상에서 HLADQB1*0602가 양성으로 확인되나, 인구의 약 13% 정도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어 유전자 보유자 중에서 아주 일부에서만 기면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는 아무런 기면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저널

인 「J」에 기고된 논문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낮 졸림 증상 및

탈력발작 증상은 접종 후 2일에서 5개월 전∙후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원고에게 나타난

낮 졸림 증상이 접종 후 1개월 정도에 나타난 점과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탈력발작이

나타난 점은 위 논문 사례에서 보고되는 시점과 차이가 없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기면증 발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 및 증상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 K학회의 의견(E대학교 I 교수 작성)

○ 기면증은 뇌세포 중에서 HLADQB1*0602 유전형과 연관되어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 히포

크레틴 수용체2에 변형이 생겨 발생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 2015. 7. 1.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신종플루의 단백질구조가 뇌의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는 히포크레틴 수용체2에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특히 팬덤릭스에는 다른 백신보다 많은 단백질이 있다고 한다.

○ 위 논문에서 주로 연구 대상이 되는 팬덤릭스와 그린플루-에스는 그 성분이 동일하므로,

그린플루-에스에 사용된 H1N1 바이러스 항원이 주입되어 인체 내에 만들어지는 항체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뇌세포 중 수면을 조절하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

면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L학회의 의견

○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당시 국내·외에서 사용 허가되었던 백신으로는 면역증

강제가 포함되지 않은 백신과 포함된 백신이 있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주사 부위 통증, 전신 근육통,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 발열, 구토, 피부발진,

두드러기 등이 있다. 팬덤릭스는 유럽에서 기면증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 그린플루-에스가 일반 국민에게 접종되기 전인 2009년 9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위 백신은 효과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중 팬덤릭스를 접종하였던 나라(스웨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에

서 팬덤릭스를 접종받은 군이 기면증 발생이 높았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 면역증강제는 백신 주사 부위에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제

로 면역증강제를 단독으로 주사하는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다. 면역증강제

AS03 이 포함된 백신의 주요 부작용으로 주사 부위의 통증과 발적, 부종, 근육통, 주사

부위 농양이 있다.

O AS03 면역증강제를 포함하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기면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에 대한 논문이나 교과서 기술은 현재까지 없다.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H1N1 항원 성분과 기면증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H1N1 항원이 T세포를 자극하고, 이때 T세포는 바이러스 항원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자신의 히포크레틴 분비 세포의 한 부위를 마치 바이러스인

것처럼 외부의 것으로 인식하여 타깃으로 삼아 사이토카인을 분비시켜 대식세포를 불러

들이고 조직을 파괴하는 자가면역반응을 통해 기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으

나, 자가면역반응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그로 인하여 기면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O H1N1 바이러스 감염이 기면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중국에서 연구된 논문

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기면증이 증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이외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H1N1 바이러스 감염과 기면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

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09년 H1N1 항원 성분이 인체의 면역반응을 비정상적

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부작용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마) K연구학회의 의견(M 교수 작성)4)

○ 기면증은 크게 탈력발작을 동반한 기면증(1형)과 탈력발작이 없는 기면증(2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형의 90% 이상 환자에서 뇌척수액 히포크레틴1이 소실 혹은 감소되어 있

었으며, 히포크레틴1이 정상적인 각성상태에서 전반적인 뇌기능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히포크레틴1의 감소가 병의 기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히포크레틴1의 감소 혹은 히포크레틴1을 생성하는 신경세

포의 소실이 일어나는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HLA 항원과의 연관성은 자가면역

기전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아직까지 이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2형은 히포크레틴1의 감소가 없는 질환으로 히포크레틴 시스템의 기능부전이 가설로 제기되고 있으나, 질병 기

전은 1형보다 더 불분명하다.

○ 기면증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주간 졸림, 탈력발작 등의 증상들이 서서히 발병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뇌외상, 갑작스러운 수면 패턴의 변화, 불특정 바이러스성 질환, 포도상구균감염력,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 등이 선행되었다는 보고는 있으나, 질병의 발병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 아직까지 면역증강제 AS03이 포함된 팬덤릭스 제품 외에는 기면증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백신이 없고, AS03이 포함되지 않은 백신이나, AS03을 포함하더라도 항원 제조과정이

다른 백신의 경우 기면증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팬덤릭스의 결과를 그린

플루-에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내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MF-59가 면역증강제로 포함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기면

증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위 백신 접종 이후 유의미한

기면증의 증가가 관찰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MF-59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과 젊

은 성인 남성의 기면증 발생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이는 2012년 질

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국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면역증강제 포함 및 불포

함 백신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성인 및 소아 모두 백신 접종 전∙후 기면증 발생률의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 AS03이 포함되지 않은 백신을 사용한 미국에서 기면증이 증가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

면 AS03이 기면증의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팬덤릭스 이외의 AS03을 포함한

다른 백신을 사용한 캐나다에서 기면증이 증가하지 않은 상반된 결과가 있다. 따라서 현

재 기면증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것은 팬덤릭스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면역증강제 AS03과 팬덤릭스에 특이적인 항원 혹은 첨가물이 동시에 작용하여 기면증 발생에 기여하였

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예방접종 후 기면증 발병까지 시간적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

나, 접종한 백신이 기존에 연관이 밝혀진 팬덤릭스가 아니고, 국내 대단위 연구결과에서

그린플루-에스와 기면증 간의 연관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예방접종이 기면

증을 유발했다고 추정할 의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바) 주식회사 N의 의견

○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사업에 따라 그린플루-에스는 국내에서 총 1,480만 건이 접종되

었고, 총 2,593건의 이상반응에서 예방접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된 사례는 186건으로

접종 대비 0.001%이다. 이상반응 대부분은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174건)이었으며

12건의 중증 이상반응은 길랭-바레 증후군(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확인되었다.

○ 기면증 관련 유해 사례에 대한 보고는 그린플루-에스의 경우 총 3건이 보고되었고, 유해

사례명은 기면증 2건, 주간 과다졸음 1건이며, 의약전문가의 인과관계 평가는 평가불가

혹은 판정곤란이었다.

O H1N1 항원 성분과 기면증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전은 현재까지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

사) O병원 신경과 P 교수의 의견

○ 원고는 2009. 11. 26. 이 사건 예방접종을 한 후 2010년경에 기면증 증상이 나타났고,

2010년 7월 수면다원 검사와 수면잠복기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팬덤릭스 접종 후 기면증 발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시간적 관련성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그러나 당시 원고가 기면증 호발 연령 약간 이전인 9세였고, 이 연령은 연간 발병률이

10만 명 당 약 1명으로, 원고는 기면증 발생과 관련 있는 유전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

고 연령의 상당수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우연히 그 당시

발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자료로는 그린

플루-에스 접종과 기면증 발생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기타의 사정

가) 피고는 2014. 7.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일본 후생성에 그린플루- 에스와 같이 면역증강제가 첨가되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기면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두 곳 모두 그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국내 기면증 환자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하여 '건강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진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병들이 존재하여 정확한 연구·분석 없이 기면증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감염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09. 11. 26.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2010년경부터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수면에 빠지는 증상 등을 겪었고, 결국 2010. 7. 17. 기면증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기면증 발병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 15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기면증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해 볼 만한 의학이론이나 이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기면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기면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중 팬덤릭 스가 기면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만이 비교적 다수 확인될 뿐이고, 다른 백신과 기면증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 논문은 거의 찾기 어려우며, 팬덤릭스가 기면증을 유발하는 원인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현재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팬덤릭스와 그린플루-에스는 서로 같은 항원인 H1N1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에 공통되는 사항이며, 결정적으로 양 백신은 면역증강제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위와 같은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팬덤릭스가 기면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그대로 그린플루-에스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논문들 역시 확인된다.

② 물론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중에서는 '원고가 기면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HLADQB1*0602 유전형을 가졌고, 이 사건 예방접종이 그와 같은 유전형에 영향을 주어 기면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견해가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를 진단 및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견해에 해당하고, 그 이외 다른 의사들은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기면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원고는 팬덤릭스 이외의 다른 백신을 투여한 경우에도 기면증이 발병한 사례에 대한 논문들이 미국 등에서 발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논문들은 결과 재현 실패 등으로 철회되었거나 대부분 팬덤릭스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다른 백신들의 경우에도 확장하여 적용해보려는 것이었다. 오히려 국내·외로 실시된 대규모 역학적 연구결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기면증 발병사례는 매우 극소수였다.

④ 2009년도 이후 국내 기면증 환자 수가 증가 추세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이 사건 예방접종과 같이 그린플루-에스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그린플루-에스로 기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례는 총 1,480만 건의 예방접종 중 3건에 불과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F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위 전문위원회는 관련 연구결과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기면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와 같은 결론을 배척할만한 새로운 연구결과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의학적 소견 중에는 원고가 기면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HLADQB1*0602 유전형을 가지고 있었고, 기면증 발병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유전적 소인 등으로 인하여 그 당시 기면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⑥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⑤ 사정을 뒤집고, 원고의 기면증이 이 사건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나타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주석

1) 이 사건 처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강남구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강남구보건소장이 원고에게 이를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구조였다. 그에 따라 처분일시를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최초로 통보한 일시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당사자들 모두 강남구보건소장이 원고에게 이를 최종적으로 통보한 일시를 처분일시로 보는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2) 참고로 위 신청 당시 적용되는 감염예방법 시행령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감염예방법 시행령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규정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현행 감염예방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감염예방법 제71조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 제1항, 감염예방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피고가 그 처분권자이다.

4)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을 위 M 교수가 하였고, 그 내용이 위 학회 의견과 대동소이하여 편의상 생략하도록 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