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372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703,406원과 그 중 96,641,708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8. 10. 22.까 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9,703,406원(96,641,708원+3,061,698원)과 그 중 96,641,708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2.까지 약정이율인 연 7.974%,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인 1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153,813,261원(144,340,759원+9,472,502원)과 그 중 144,340,759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위 2018. 10. 22.까지 약정이율인 연 11%,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인 미합중국 통화 77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