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66643
건물퇴거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층 도면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서울 영등포구 E 53.9㎡ 및 F 13.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층 도면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2.9㎡를, 피고 D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2층 도면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9.8㎡를 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들로서 임대보증금과 시설비를 반환받기 전에는 퇴거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 B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A에 관한 판단 원고 A도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의 현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