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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57212
용역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06,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류 도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애터미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나. C는 원고 회사의 설립 전 D의 안성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경부터 피고의 안성물류센터 물품의 출고, 보관 등 물류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던 중 D이 근로자의 사고들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4. 11. 19. D에서 독립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종전에 D이 담당하던 물류업무를 맡게 되어 2015. 3.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피고의 용인, 안성 물류센터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업무 위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2.부터 2015. 12.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용역대금’란의 기재와 같은 용역을 이행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표 ‘부가가치세’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채권명 채권발생일 용역대금 부가가치세 합계액 2015. 2.분 이 사건 제1위탁용역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을(원고)’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갑(피고)’에게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갑’은 ‘을’에게 위탁용역 대가를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15년 2월분'은 원고가 2015. 2.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피고가 2015. 3. 10.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2015. 3. 10. 377,448,398원 37,744,839원 415,193,237원 2015. 3.분 2015. 4. 10. 380,605,784원 38,060,578원 418,666,362원 2015. 4.분 2015. 5. 10. 400,363,871원 40,036,387원 440,400,258원 2015. 5.분 2015. 6. 10. 410,296,675원 41,029,667원 451,326,342원 2015. 6.분 2015. 7. 10. 439,082,598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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