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7.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김해시 D 소재 ‘E모텔’ 관련 공사에 소속 인부들을 동원하여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자신이 위 공사에 참여한 것은 피고로부터 해당 공사를 수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총액 143,986,180원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42,436,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공사의 수급인은 소외 F이며 원고는 위 F의 하수급인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6,06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F에게 위 공사를 도급한 후 공사 진행 도중 F과 원고로부터 직불 요청을 받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어떠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에게 공사 착수금과 일부 기성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피고의 변소에 부합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