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1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아아파트 목욕탕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우아아파트 쪽에서 호성굴다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을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