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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의 대표로서 포인트벽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7. 9. 17.부터 2012. 6. 7.경까지 위 B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09. 8.분부터 2012. 6.분까지의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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