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판결요지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갱신 최고의 공고는 사변으로 인한 관재행정의 정돈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행정조치라 할 것이므로 동 공고에 의한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동 기간중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다시 갱신철차를 이천할 의무가 없고 이를 지시위반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제10호증 동 제12호증 중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부분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종합고찰 하면 원고는 단기 4279년 11월 20일경부터 본건 건물에 동 임차인인 소외 3(원고의 처남이고 소외 1의 실형)과 동거하여 왔든바 동 소외 3은 생활이 곤란 하였으므로 평소에 원고의 경제적 원조를 많이 입어 왔으며 또 동 건물의 자료등도 원고가 차를 납부하였든 관계로 동 소외 3은 단기 4280년 10월경 원고에게 동 건물을 무상양도하였으므로 따라서 동 자료등은 원고가 모다 차를 납부하여 왔으며 동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절차를 경유치 못한 채 6.25사변을 당하였으나 기후 수복 후인 단기 4283년 10월경 피고에게 원고명의로 귀속재산 실태등록을 하였으며 1.4후퇴시까지 동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급 6.25사변중 동 소외 3이 강제의용군으로 납치되어서 행방불명이 되자 동인의 유일한 자식 1명도 이래 원고가 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가 있으며 타에 동 소외 3이 사상이 불은하다는 피고의 하등의 입증이 없는 바 아직 소외 관재청장이 단기 4286년 10월 25일자 소원재결에 있어서 우 소외 3의 사상 은건과 원고의 우 본건 건물양수를 승인하여서 행한 원고에 대한 동 건물임대 결정은 하등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인 즉 이와 상반되는 사실인정하에 행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전시 심의판정은 필경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상 판시이유는 (1)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할 것인 바 원고가 과연 단기 4280년 10월경 전 임차인인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재산을 무상양수하였다면 임대료를 계속 동 소외 3 명의로 납부하면서 3년후인 단기 4283년 10월에 이르러 귀속재산 실태조사에 등록할리 만무한 것이며 동 소외 3이 6.25사변중 의용군으로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고 또 동인이 원고의 매부인 소외 1의 실형임을 기화로 임대료통장등을 입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 및 소원재결을 용인하였음은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2) 원판시는 「피고는 원고가 단기 4286년 11월 말일까지도 임대차계약 갱신절차를 경유하지 아니 하였음을 논쟁하나 원래 동 갱신절차는 6.25사변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원고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시한 바 단기 4286년 11월 6일임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인즉 원고가 동 계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배척하는 바이며」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단기 4286년 11월 6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소원재결에 의한 것이요 원고가 사실상 본건 재산을 전 임차인으로 부터 단기 4280년 10월경에 양수 하였다면 본건 쟁송이 있기 전에 기위 본건 재산에 대한 계약신립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히 관재청장 훈령에 저촉하는 것으로서 원판시가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 역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운함에 있다
우선 동 이유(1)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0년 10월경에 전 임차인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재산을 무상양수하였다면 임대료를 계속하여 동 소외 3 명의로 납부하면서 3년후인 단기 4283년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귀속재산 실태조사에 등록할 리 만무하여 이례에 속한다는 취지를 운위하나 이례에 속한다고 하여 여사 사례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만일 관계당사자간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 임차인 소외 3은 원고의 처남 소외 1의 실형으로서 연사간일 뿐 아니라 본건 건물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관계로 임대료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는 등 서로 친밀하고 신뢰하는 특수관계 있음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가 본건 재산을 양도 받았으나 우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안심하고 임대차 명의 갱신절차 추진을 한만히 하여 온 것임을 판문 전취지에 의하여 규지 할 수 있고 전시 원심의 사실확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 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6년 11월 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소원재결에 의한 것이요 동 청장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내인 동년 11월 31일까지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동 청장의 훈령에 위반한 것이라 운위하나 원래 관재청장이 우 11월말일까지 갱신계약할 것을 공고로써 지시한 것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각 임차인이 각처에 피난산재하여 소재불명 또는 조난 사망등으로 인한 관재행정의 정돈상태를 환도후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행정조치라고 할 것인 바 동 갱정 기간중에 쌍방이 서로 양해하에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이상 우 공고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요 재결에 의한 것이라하여 시간 노력 비용을 요하여 계약체결후 불과 20여일만에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와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우 11월 6일자 원고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우 공고지시 대상외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판시에서 「피고는 우 현인도가 피고로 부터 임시 입주허가를 얻었음은 동인에 대한 연고권을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 같으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에 의하면 동 입주허가는 우 소외 3이 부역한 사상불온자임을 전제로 하여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는 바 동 소외 3은 전단 인정한 바와 여히 사상이 불온함을 인정할 하등의 입증이 없은 즉 필경 동 입주허가는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요 따라서 위법처분을 기반으로 하여 선량한 연고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설령 피고주장과 여히 동 현인도가 주택없는 국가에 유공한 자라고 할 지라도 이미 동 건물을 양수하여 입주한 원고에게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인 즉 우 인정에 상반되는 피고의 주장은 모다 배척하는 바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 당시 전 임차인은 행방불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본건 재산은 무관리상태에 있었으므로 현인도에게 입주허가를 한 것이며 또 원고는 본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이 전단 이유와 같으므로 원판시가 「설령 피고주장과 여히 동 현인도가 주택없는 국가에 유공한 자라고 할지라도이미 동 건물을 양수하여 입주한 원고에게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인 즉」이라 판시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의 법문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단기 4280년 10월중에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재산의 연고권을 양도받어 그 권리자임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임을 추지할 수 있으므로 우 양수사실 없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실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미 연고권자인 이상 이에 배치되는 현인도에 허여한 입주도 연고자 될 수 없음이 명료한 바임으로 우와 동일취지에 귀착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