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84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작성한 2014년 증서 제734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작성한 2014년 증서 제734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