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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1:50 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 오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의정부 백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비교적 최근의 음주 운전 전과일 뿐 아니라 특히 종전에 2017. 12. 19.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 달도 안 되어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발복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차를 정 차시켜 잠들어 있었던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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