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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0 2014가단74081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50,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보험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FC, Financial Consultant)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2. 1. 원고와 피고 회사 소속 C지점장 B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SM 후보자 A을 동양생명에 위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양생명 지점장 B은 확인합니다.

- A씨가 삼성생명에 사직서를 접수한 2월 6일에 현금 500만(본사 교육수당 및 지점지원분)을 선입금 처리한다.

- A씨는 본인을 제외하고 팀원 2명을 3월 이내에 위촉하며 4월부터 SM으로 위임 그 업무를 수행한다.

- 4월 SM 위임 후 SM 최저보장 수수료(600만 원)을 6개월 보장하며 그 시기는 4월부터로 한다.

- 2월 위촉 FC에게는 (교육수당 150만 50만) 200만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100만 원 지점 지원분 지급 3월 25일). 상기 내용은 지점장 B이 A씨에게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며 반드시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13. 2. 1. B

다. 원고는 2013. 2.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 청약철회, 실효, 해약 등의 경우 지침에 따라 이미 수령한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육성신계약 및 육성유지 계약 수수료: 해당 보험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 무효, 해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된 수수료 전액 환수하고, 실효, 해약(감액)의 경우에는 계약 미유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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