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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27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워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후 2012. 1. 10. 피고인 B의 명의로 시가 31,818,000원 상당의 F K7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3. 5. 28. G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G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체납된 과태료,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여 체납된 과태료 등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차량 명의자인 피고인 B은 2014. 2.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5. 전북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 '2014. 2. 12. 19:00~04:00경 익산시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F K7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근거로 2014. 2. 하순경 피해자 회사인 동부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계좌로 보험금 16,018,332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4.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계좌로 6,991,6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폐쇄회로TV 확인결과 - 피해차량 주차사실 없음 /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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