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5. 현대캐피탈(주)와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리스계약자인 ㈜자이트세이버, 보험기간을 2012. 8. 5.부터 2012. 11. 26.까지, 자기차량 손해금액을 4,369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2. 8. 14. 대전중부경찰서에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6. 현대캐피탈(주)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금액 4,369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가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B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허위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도난신고를 하였고, 설령 허위 도난신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난신고에 관하여 2012. 11. 27. 도난이 아닌 횡령으로 내사종결 되었으므로 피고가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원고, 리스계약자 및 차량이용자에게 통보하거나 도난신고를 철회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현대캐피탈(주)에게 횡령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도난의 경우에만 지급하는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4,369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지급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