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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05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5. 현대캐피탈(주)와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리스계약자인 ㈜자이트세이버, 보험기간을 2012. 8. 5.부터 2012. 11. 26.까지, 자기차량 손해금액을 4,369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2. 8. 14. 대전중부경찰서에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6. 현대캐피탈(주)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금액 4,369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가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B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허위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도난신고를 하였고, 설령 허위 도난신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난신고에 관하여 2012. 11. 27. 도난이 아닌 횡령으로 내사종결 되었으므로 피고가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원고, 리스계약자 및 차량이용자에게 통보하거나 도난신고를 철회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현대캐피탈(주)에게 횡령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도난의 경우에만 지급하는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4,369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지급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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