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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55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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