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66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