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자 E은 2012. 11. 7.부터 무단으로 D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E이 그 때 바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인 2012. 12. 6.을 퇴직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1. 30. E에게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면서 E을 퇴사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E도 같은 날 피고인과 임금을 정산하고,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혔으므로, 2012. 11. 30.을 퇴직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E과 사이에, E의 편집실수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끼친 손해금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임금에서 손해금을 상계하고 남는 차액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2. 11. 30.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E의 퇴직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D 발간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D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11. 6.까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E의 퇴직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2012. 11. 6.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2. 11. 6.을 피고인의 퇴직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