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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5. 22:35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모 덕 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 물 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수사결과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과도 2010년 이전의 것으로서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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