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 14.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골재채취 장비인 천공기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재채취업등록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굴삭기, 로우더 및 F 소유인 천공기의 소유권을 형식상 이전해주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임대료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 임대료 채권과 상계처리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천공기는 F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연장하려면 골재채취장비 및 자격증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골재채취장비 임대료 및 자격증 대여료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장비 임대료 및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재채취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위 장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