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위 ‘C’의 업주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8. 오전 위 식당에서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던 중, 같은 날 17:51 피해자로부터 조리복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배를 들이밀며 ‘내가 뭐 잘못 했는데, 내한테 한 대 맞을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주변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8:10 위 ‘C’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벌금미납으로 인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구인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양발로 위 F의 가슴과 오른팔을 약 5-6회 정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사건관련사진
1. 각 형집행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