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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새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다가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며 경찰차에 임의로 탑승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20. 06:13경 위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F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판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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