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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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