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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7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0년 넘게 동거하면서 함께 재산을 증식하여 오던 중 불화를 겪으면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나머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 받기를 거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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