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48』 피고인은 2014.경 ‘C’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던 2016. 7. 12.경,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전자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총괄하는 성명불상자(이른바 ‘D’)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기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D’이 문자메시지로 지정한 제3자(절반 이상이 중국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우리가 알려주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내세요’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미리 연락해 둔 F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신당동 150-1 소재 하나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토록 한 다음, 그 전에 연락하여 위 하나은행 근처에서대기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F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그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8.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4,008,857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008,857원(피고인 직접 가담부분 합계액 159,008,857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686』 피고인은 2016. 7. 27. 03:25경 김해시 G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