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폐 식용유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인 폐식 용유를 수집 ㆍ 운반하려는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7. 8. 1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연제구 E 소재 중국 음식점 F 등 부산 시내 약 300여개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폐식 용유를 하루 평균 40통 내지 50통 가량( 한 통 당 약 18L) 수집 ㆍ 운반하여 이를 경산시 자인면 북 사리 110-1 소재 주식회사 신성오 앤알이라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