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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각 약식명령 발령일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24. 00: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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