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B, C, D(이하 ‘이 사건 건축주’라 한다)은 2018. 5. 10. 오산시장에게 오산시 E(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4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오산시장은 2018. 7. 24. 이 사건 건축주에게 위 부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렸다.
이 사건 건축주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고, 2019. 2. 15. 오산시장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오산시장은 2019. 2. 21. 원고의 의견을 들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건축주에게 매장문화재법 제9조 및 제29조에 따라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건축주는 2019. 3. 6. 원고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건축주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발굴허가를 신청하면서(이하 ‘이 사건 발굴허가 신청’이라 한다) 시굴조사 계획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발굴허가를 내렸고, 원고는 2019. 3. 18. 및 그 다음날 시굴조사를 거쳐 2019. 3. 25. 피고에게 시굴조사 약식보고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시굴조사 계획서 및 시굴조사 약식보고서를 검토한 뒤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오산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문화재 보존대책 불이행 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