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0. 9. 29.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A으로부터 제주시 B 전 998㎡를, C으로부터 제주시 D 전 800㎡과 제주시 E 전 460㎡를 각 매수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0. 12. 14.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소유자인 C과 A의 명의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제주시장은 위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F, G와 인접한 지역이고, H 내 핵심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I시대 전기유적과 유물이 다수 출토된 바 있으므로, 사전에 시굴조사를 하여 건축물 착공신고 전 그 결과서 사본을 제출하고, 본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C, A은 2011. 1. 3.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립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고, 발굴조사 기관을 제주고고학 연구소로 하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1. 6.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장이 2011. 1. 7. J로 이 사건 토지를 유적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으로 고시하자 원고는 같은 날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와 이 사건 토지 내 유적발굴조사를 위하여 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16.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와 유적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1. 1. 27. 제주시장에게 발굴조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시굴조사 결과보고를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1. 2. 14. 당초 유적 발굴조사의 발굴기간을 재착수일부터 4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적 발굴조사 변경허가를 하였다.
위와 같이 정식으로 발굴작업이 시행되기에 이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