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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79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학교 급식 입찰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이나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G2B) 등 전자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입찰가는 기초금액(가격 공개)을 기준으로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격 미공개)가 생성되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 중 2개씩 선택하면 참가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생성되어 그 예정가격과 근접한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전문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구조로 학교 급식 납품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할수록 낙찰율이 높아지는데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동종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낙찰율이 낮아지자 여러 업체 명의로 입찰한 다음 납품은 주식회사 C에서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D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에서 사무실만 분리하여 동종 업체인 F을 설립하게 하고, G에게 동종 업체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이후 창원시 합포구 I 일대에 J의 처 K 명의로 주식회사 L, M 명의로 주식회사 N를 각 설립하게 한 후, 학교 급식 입찰에 함께 참여하여 위 업체 중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주식회사 C에서 급식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D는 피고인의 형 O의 지인, G은 O의 처 P와 자매지간, J는 피고인의 형 Q의 처 R과 남매지간, M은 G의 동생 S의 남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T’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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