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