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3. 1. 17.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