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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8조),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보다 가벼운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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