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15 2012노3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정 무렵에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의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