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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진행 중인 건물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포크레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며 포레레인 운전기사에게 포크레인에서 “내려와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3일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자 포크레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던지고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08:20경부터 17:4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진행 중인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가운데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터파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9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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