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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101327
개발행위및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임야 9,36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5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C소류지 인근지역으로 과도한 절토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파괴 등이 우려되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모래 반출량만 기존 12,718㎥에서 5,170㎥으로 줄여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각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경 모래 반출량을 2,623㎥으로 줄여 재차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3. 기존 건축신고 반려 사유와 사실상 같은 이유, 즉 습지보호지역인 D습지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어 D습지의 저수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사업계획상 과도한 절토[최대 2.89m 굴착, 토사(모래) 2,623㎥ 반출]로 인한 산림훼손 등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다.

태안군 E 외 1필지 상 단독주택 신축(5동)은 기존 지형에 대한 실측평면도 재작성, 현 지반(모래)에서의 건축 가능여부, 대지 내 배수계획 수립, 부지조성계획 재수립 등 보완이 필요하나, 신청위치는 습지보호지역인 D습지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으며 사업계획상 과도한 절토(최대 2.89m, 모래 2,623㎥ 반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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