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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47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 해상용 발전기 엔진 2set(두산 AD136T 104kw 1set, 현대 D4DA 61kw 1set, 이하 ‘이 사건 발전기 엔진’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15,300,000원은 계약 후 5일 이내, 잔금 35,700,000원은 납품 전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2012. 11. 5. 기준 3.05%)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16,8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금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2012. 2. 16.경에는 선주인 A과 함께 이 사건 발전기 엔진의 시운전을 참관하면서 발전기 엔진이 새롭게 도색이 된 것을 보고 중고엔진이 아니냐며 인수를 거절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작사의 제작증명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행한 예비검사증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탈색된 전기배선을 새로 교체하였으며, 원고는 2012. 3. 19. 잔금 중 20,400,000원은 2012. 3. 31.까지, 나머지 18,870,000원은 현대 발전기 엔진의 시운전 완료 후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받고 이 사건 발전기 엔진[부속품인 공급가액 1,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브릿지 룸 컨트롤 판넬도 함께 납품하였다]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위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의 하자보증기간을 시운전 완료 후 18개월로 연장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상 부주의나 펌프류, 필터류, 쿨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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