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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7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4. 4. 1.’을 ‘2013. 4. 1.’로, 같은 면 제14, 15행의 ‘E는 2013. 10.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를 ‘E는 2013. 10.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그 후 다시 지급기한을 늦춰 위 물품대금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을5,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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