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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70세)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근처 도로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옷 찢어진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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