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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74633
주주권확인청구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론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 주금이 납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주금 미화 10,000달러를 납입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 등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자 겸 주주이고, 원고를 통하여 SPC가 보유한 선박들을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1986. 7.경 개인회사인 D을 설립하였고,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1998. 2. 25. 원고를 설립한 사실, 해외 SPC의 설립 목적은 선박의 편의치적일 뿐이고, 피고 회사 등 해외 SPC가 소유한 선박들은 실제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한 사실, 원고는 해외 SPC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난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해외 SPC의 법인세도 납부하는 등 실제 이를 관리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4. 13.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100주, 1주의 금액 미화 100달러, 자본의 총액 미화 10,000달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실제 주금이 납입되거나 주주명부에 주주가 등재된 적은 없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0. 1. 6.경 STX에 건조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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