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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정4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와 E호에서 바닥면적 147.03㎡(D호) 및 134.07㎡(E호)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1.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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