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545,443원 및 그 중 11,722,411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명세표’ ‘순번8’ 기재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 B, C, D이 채권양도증서에 ‘이자금액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미 발생된 이자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부연한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증서에는 양도되는 채권의 원금만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자금액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자금액 별도’라는 문구는, 문맥상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되는 점, 이와 달리 이자채권을 제외하고자 하였다면 ‘이자 제외’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표준적인 언어 표현인 점,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부대채권인 이자채권만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점, 갑 제5호증의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채권명세에 원금과 함께 이자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를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2. 피고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