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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745 | 양도 | 2006-08-11
[사건번호]

국심2006중1745 (2006.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1208

[따른결정]

조심2010서2542 / 조심2010중24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80.1.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2 극동아파트 5동 2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1999.6.3.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남에 따라 1999.12.17. 이주비를 수령하였으며, 2000.1.27. 김대선에게 370,000,000원에 양도한 후 아파트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계획승인 및 이주비 수령 후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5.12.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284,8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동·호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이주비까지 수령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 5. (생 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이 1999.6.3.인 점과 이주비 수령일이 1999.12.17, 그리고, 2000.1.27. 양도일자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70,000,000원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재건축아파트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보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당해 주택의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향후 건설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에도 1999.6.3.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1999.12.17. 이주비를 수령한 상태에서 2000.1.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토지 및 건물인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5서1208, 2005.10.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 월 1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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