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7】 피고인은 다단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C 등에게 ‘ 군정보기관을 통해 은닉된 사기 피해 금을 찾아 주겠다’ 고 기망한 후 피해 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D( 구 E) 계좌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구 E)”, “30,000,000,000”, "G "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미리 발급해 둔 피고인 계좌의 잔액 증명서의 예금주 명란, 입 금액란, 계좌 번 호란에 위 D( 구 E)”, “30,000,000,000”, "G "를 각각 오려 붙인 다음 복합 기를 이용하여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잔액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C, K, L, M,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2016 고단 730】 피고인은 2010. 8. 28. 서울 용산구 O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9. 10.까지 변제하고, 같은 해 10. 1. 자로 피해자가 기존에 재직하던 삼성물산주식회사에 복직시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삼성물산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복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