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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9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1. 기초사실 세월 호 침몰 사고 이후 2015. 1. 6. 개정된 해운 법 및 해운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할 경우 운송 의뢰인은 계량 증명 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 증명서를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제도는 2014. 11. 20.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그러나 계량 후 화물차를 선적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기게 되자 피고인은 계량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계량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20. 경 제주시 C 빌라 502호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량 증명서 양식 파일의 일련 번 호란에 ‘6’, 일 자란에 ‘2017-01-20’, 차량 번 호란에 ‘D’, 총중량 란 및 실 중량 란에 ‘24,800kg ’ 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E 주유소 F의 대표인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주유소 F 명의의 계량 증명서 1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유소 F 명의의 계량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량 증명서 양식 파일의 일련 번 호란에 ‘17’, 일 자란에 ‘2017-03-08’, 차량 번 호란에 ‘D’, 총중량 란 및 실 중량 란에 ‘14,650kg ’ 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E 주유소 F의 대표인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주유소 F 명의의 계량 증명서 1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유소 F 명의의 계량 증명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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