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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863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6. 11. 1.까지는 연 5%, 2006.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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