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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93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8,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 소매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2019. 7. 경부터 2019. 11. 23. 경까지 피고에게 신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89,035,65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89,035,650원 중 24,027,520원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보험자 대위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008,130원(= 위 89,035,650원 - 위 24,027,520원, 이하 ‘ 위 미지급 물품대금’ 이라 한다)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10,80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12,438,962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위 각 양도 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D과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20. 7. 27. 자로 피고 법인이 해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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