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115430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흑연 및 응용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9. 2. 기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76,82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D는 난 연 재료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2019. 2. 말 기준 피고에 대하여 78,697,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D는 2019. 3. 25. 원고에게 자신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7,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2019. 3. 26. 도달하였다.

나. 한편,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회합 5025호로 2019. 8. 12.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21. 1. 29.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 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17. 자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납품 받은 판넬에 하자가 있어서 2019. 5. 2. 주식회사 D 와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 활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8. 12. 27. 무렵 주식회사 D에 8,390만 원 상당의 배상 청구서( 을 제 1호 증 )를 보냈다는 점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