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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진주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시설분담금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 1]에 의하면 계량기 구경당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도의 신규이용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도의 신규이용자인 경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2016. 5.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5.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1 블록에 대한 98,736,000원의, 2013. 10. 29.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4 블록에 대한 136,791,000원의, 2014. 5. 20.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5 블록에 대한 80,418,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와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각 시설분담금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지구 내 A-1 블록 아파트 부과분 95,718,000원[= 742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2) 이 사건 지구 내 A-4 블록 아파트 부과분 133,773,000원[= 1,037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3) 이 사건 지구 내 A-5 블록 아파트 부과분 77,400,000원[= 600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진주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시설분담금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 1]에 의하면 계량기 구경당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도의 신규 이용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도의 신규 이용자인 경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 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끝.” 앞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별표 1]

(단위 : 천원)
구 경 별 제1ㆍ2정수장,광역상수도 구역 분담금액 그 밖에 급수구역분담금액 비 고
13mm 129 40 구경 변경 시에는 분담금액차액을 징수한다.
20〃 348 70
25〃 619 180
32〃 1,258 290
40〃 1,896 400
50〃 3,018 800
75〃 6,256 1,700
100〃 10,680 2,500
150〃 23,256 3,710
200〃 33,021 4,820
250〃 43,583
300〃 54,379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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