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준비 중이던 경찰관 및 의경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마저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2014고단6349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 첫머리에"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