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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가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어깨 및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단속 및 교통안전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부위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장면 촬영 사진, 피해 경찰관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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